직장인·사장님 무료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재직일수1,096일 (약 3년 0개월)
1일 평균임금3개월 92일 기준97,826원
예상 퇴직금 (세전)8,812,388원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직원 여러 명의 급여 대장이 든 엑셀을 올리면 사람별 합계와 공제를 한 번에 계산해 엑셀로 돌려드립니다. 쓰던 급여 양식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 근속연수 | 예상 퇴직금 |
|---|---|
| 1년 | 2,934,782원 |
| 2년 | 5,877,605원 |
| 3년 | 8,812,388원 |
| 5년 | 14,681,953원 |
| 7년 | 20,559,559원 |
| 10년 | 29,371,947원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1,096일) 일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약 97,826원이고 퇴직금은 약 881만 원입니다.
흔히 "퇴직금은 한 달 월급 × 근속연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30일분 평균임금은 한 달 월급과 정확히 같지 않고, 퇴직 전 3개월에 며칠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어도 퇴사하는 달에 따라 몇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았거나 상여금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무급휴직이 끼어 있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 치의 3/12만 더합니다. 실비로 받은 출장비나 일시적인 경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줄었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계산하므로 그런 경우 실제 퇴직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뗍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일반 급여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금을 빼기 전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계약 조건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