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프리랜서 무료 계산기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바로 계산합니다.
공급가액부가세 별도1,000,000원
부가세10%100,000원
합계 (부가세 포함)1,100,000원
공급가액 기준은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리고, 합계 기준은 1.1로 나눈 값을 반올림해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항상 합계와 같게 맞춥니다.
거래 내역이 든 엑셀을 올리면 행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나눠 계산하고, 거래처별 합계까지 엑셀로 돌려드립니다. 쓰던 양식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300,000원 | 30,000원 | 33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가액에 10%를 붙이는 세금입니다.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거래 상대에게 받는 합계는 1,100,000원입니다.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보관했다가 신고 때 납부하는 돈입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습니다. 상대가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이라고 했다면 1.1로 나눠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으로 나누면 됩니다. 위 계산기의 "합계 → 공급가액" 탭이 이 계산을 합니다.
견적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100만 원(부가세 별도)"는 실제로 110만 원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고, "100만 원(부가세 포함)"은 공급가액이 909,091원, 부가세가 90,909원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지만 받는 쪽 매출은 9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금액을 말할 때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둡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12,345원의 부가세는 1,234.5원이 아니라 1,234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도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이 합계와 맞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이 다르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도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기준입니다.
3.3%는 사업자등록 없이 일한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는 소득세입니다. 부가세 10%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거래 금액에 붙여 받아 두었다가 신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세를, 등록 없이 용역비를 받는다면 3.3%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 건씩 계산합니다. 거래 내역이 엑셀로 있다면 파일을 올려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하고 결과를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 5건까지 무료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계약 조건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