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알바 무료 계산기
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주급과 한 달 급여로는 얼마인지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기본값입니다.
일한 시간 급여20시간206,400원
한 주 합계주휴수당 포함247,680원
한 달 환산105시간 기준1,083,600원
주휴수당 (4시간분)41,280원
주휴수당은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때 받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직원·알바 여러 명의 근무시간이 든 엑셀을 올리면 사람별 급여와 수당을 한 번에 계산해 엑셀로 돌려드립니다. 쓰던 근무표 양식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 일주일 근무 | 주휴수당 | 한 주 합계 |
|---|---|---|
| 15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2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 30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35시간 | 72,240원 | 433,440원 |
| 4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을 더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계산식은 (일주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 주 20시간 일하면 4시간분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일한 시간 급여 206,400원에 더해 한 주에 247,680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한 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일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친 48시간에 4.345를 곱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입니다.
알바 급여를 월 단위로 줄 때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 × 실제 근무시간"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위 계산기의 "한 달 환산"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이 기준이며, 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를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고,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시급이 약 12,384원 이상이어야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계약 조건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