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사장님 무료 계산기
근속연수를 넣으면 올해 생기는 연차 일수를, 월급과 남은 연차를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올해 새로 생기는 연차16일
통상시급월 209시간 기준14,354원
1일 통상임금8시간114,833원
미사용 연차수당 (5일)574,163원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직원 여러 명의 입사일과 급여가 든 엑셀을 올리면 사람별 합계와 수당을 한 번에 계산해 엑셀로 돌려드립니다. 쓰던 인사·급여 양식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 근속 (만) | 새로 생기는 연차 |
|---|---|
| 만 1년 | 15일 |
| 만 2년 | 15일 |
| 만 3년 | 16일 |
| 만 5년 | 17일 |
| 만 7년 | 18일 |
| 만 10년 | 19일 |
| 만 15년 | 22일 |
| 만 21년 | 25일 |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만 3~4년 근속에 16일, 만 5~6년에 17일 식으로 올라가 25일이 상한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며,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첫해 일수를 비례해서 계산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5일을 못 썼다면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5일 = 574,163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이나 실비 성격의 돈은 빠집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도 3/12만큼 반영됩니다.
있습니다.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면 그와 별개로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고, 3년 이상 근속하면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만 3~4년 근속이면 16일, 만 5~6년이면 17일, 만 21년부터 25일입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촉진과 관계없이 수당으로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하루 근로시간 8을 곱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 약 114,833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계약 조건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