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알바 무료 계산기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월급을 넣으면 시급을 환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맞는지도 바로 확인됩니다.
한 달 환산 시간주휴 포함209시간
같은 시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
월급 (세전)2,156,880원
한 달은 평균 4.345주로 보고, 일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올림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직원·알바 여러 명의 근무시간과 시급이 든 엑셀을 올리면 사람별 급여를 한 번에 계산해 엑셀로 돌려드립니다. 쓰던 근무표 양식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 일주일 근무 | 한 달 환산 | 최저임금 월급 |
|---|---|---|
| 15시간 | 79시간 | 815,280원 |
| 20시간 | 105시간 | 1,083,600원 |
| 25시간 | 131시간 | 1,351,920원 |
| 30시간 | 157시간 | 1,620,240원 |
| 35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월급 = 시급 × 한 달 환산 시간입니다. 한 달 환산 시간은 일주일에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뒤 4.345주를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을 더해 105시간, 월 1,083,600원이 됩니다.
월급을 한 달 환산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월 250만 원을 받으면 2,500,000 ÷ 209 = 약 11,961원입니다. 이 값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연봉으로 계약했다면 12로 나눈 월급을 넣으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처럼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섞여 있으면 실제 시급은 계산값보다 낮습니다.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일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주에 48시간분을 받습니다. 한 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8.6, 올림해서 209시간입니다.
월급을 한 달 환산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식대·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빠집니다. 그런 돈을 뺀 금액을 넣어 보세요.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일한 시간만 계산합니다. 주 14시간이면 한 달 61시간으로 환산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계약 조건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