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사업자 무료 계산기
통상시급이나 월급을 넣고 연장·야간·휴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가산율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 가산은 연장·휴일과 겹쳐서 더해집니다.
연장근로 임금10시간 × 1.5배 (가산 51,600원)154,800원
야간근로 가산0시간 × 0.5배0원
휴일근로 임금8시간까지 1.5배, 초과분 2배 (가산 0원)0원
가산분만 합계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금액이 빠짐51,600원
연장·야간·휴일 수당 합계154,800원
야간 시간은 연장·휴일 시간과 겹칠 수 있어 가산분(0.5배)만 더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2시간과 야간 2시간을 모두 넣으세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들어가고 상여금·성과급은 지급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 엑셀을 올리면 사람마다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나눠 가산수당을 채우고 월 합계까지 엑셀로 돌려드립니다. 쓰던 양식 그대로 됩니다.
| 연장시간 | 연장근로 임금(1.5배) | 그중 가산분 | 야간과 겹칠 때 |
|---|---|---|---|
| 5시간 | 77,400원 | 25,800원 | 103,200원 |
| 10시간 | 154,800원 | 51,600원 | 206,400원 |
| 20시간 | 309,600원 | 103,200원 | 412,800원 |
| 30시간 | 464,400원 | 154,800원 | 619,200원 |
| 40시간 | 619,200원 | 206,400원 | 825,600원 |
| 52시간 | 804,960원 | 268,320원 | 1,073,280원 |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이나 한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로 역시 50%를 가산하며, 연장이나 휴일과 겹치면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연장 10시간을 했다면 연장근로 임금은 154,800원이고, 그중 가산분은 51,600원입니다.
한 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어 기본 40시간에 더해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됩니다. 한도를 넘긴 근무는 위법이지만,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수당을 청구할 때는 출퇴근 기록, 근무표, 메신저 지시 내역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는 통상시급 1시간분에 가산 50%를 더해 1.5배를 받습니다. 이미 기본급에 그 시간이 들어 있다면 가산분 0.5배만 더 받는 셈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 시간의 기본 1.0배와 가산 0.5배를 함께 보여 줍니다.
야간(22시~06시) 가산 50%와 연장 가산 50%는 각각 붙습니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시급 × 2시간 × (1 + 0.5 + 0.5) = 시급의 4시간분입니다. 계산기에는 연장 2시간과 야간 2시간을 모두 넣으면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가산(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가산(2배)입니다. 휴일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주휴 포함)으로 나눕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11,961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빠집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시급 1배만 받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포괄임금 계약에 정해진 연장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고정 연장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계약 조건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