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사업자 무료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나눠 보여 주고, 4대보험을 뺀 금액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14,170원
고용보험 (0.9%)27,000원
근로자 부담 합계 (매달 공제)291,520원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2,708,480원
회사 부담 추정산재보험 제외 · 고용보험 1.15%299,020원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이며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고지액은 급여 항목 구성과 정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 명단이 든 급여 엑셀을 올리면 사람마다 4대보험 공제액과 공제 후 금액을 채우고, 회사 부담분 합계까지 엑셀로 돌려드립니다. 쓰던 양식 그대로 됩니다.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
| 2,000,000원 | 95,000원 | 81,340원 | 18,000원 | 194,340원 |
| 2,500,000원 | 118,750원 | 101,670원 | 22,500원 | 242,920원 |
| 3,000,000원 | 142,500원 | 122,020원 | 27,000원 | 291,520원 |
| 3,500,000원 | 166,250원 | 142,350원 | 31,500원 | 340,100원 |
| 4,000,000원 | 190,000원 | 162,690원 | 36,000원 | 388,690원 |
| 5,000,000원 | 237,500원 | 203,370원 | 45,000원 | 485,870원 |
| 7,000,000원 | 313,020원 | 284,710원 | 63,000원 | 660,730원 |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급여에 곱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0.9448÷7.19를 곱해 구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회사만 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이 빠지고, 소득세를 계산하기 전 금액은 2,708,48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을 빼고, 다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4대보험까지만 계산합니다.
회사가 내는 돈은 근로자 공제액과 거의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150인 미만 0.25%)와 산재보험이 더해집니다. 채용 예산을 잡을 때는 급여의 약 10% 정도를 보험료로 더 잡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급여의 약 0.47%), 고용보험 0.9%로 합치면 급여의 약 9.6%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이라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그 금액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천 원 단위로 끊어 계산합니다. 또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4월 급여에서는 정산분이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보험료 기준에서 빠지니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0.9%는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를 예정입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고지되고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프리랜서 실수령액은 3.3% 원천징수 계산기를 쓰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계약 조건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